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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배당기준일] 연말 배당기준일~ 알아야 챙긴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라고 말할때 얻는 수익인 시세차익이 첫번째 되겠다.

두번째.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정 부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이다.


간혹가다가 배당이 진행되었다는데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당기준일은 말그대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때 어떤 비율로 진행될지의 기준이 되는 날이다.

대부분 분기말일 혹은 연말일 (영업일 기준) 이 배당기준일이 되게 된다.


하지만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면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주식이 입고된 날부터로 매수일 포함 2일이 지나야 주식이 입고되고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말에는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바로 1년의 마지막 영업일은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간단히 올해를 기준으로 배당기준일을 정리해보겠다.




보는 것 처럼 올해 마지막날이 배당기준일로 정해지는 경우

마지막 영업일은 장이 열리지 않기때문에 12월 30일이 D-day 가 되겠다. 그리고 D-day에 주주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D-2일인 12월 26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주명단에 오를 수 있다.


12월 26일 이후 즉 27일은 배당락에 들어간다. 말그대로 매수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높은 배당금이 예상되는 주식이 배당기준일을 앞두고 상승세를 타다가 배당락에 접어들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배당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배당금 지급규모 및 시기는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며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주총회, 주주총회 이후 45일 이내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일이 되면 해당 증권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며 시세차익과는 다르게 배당금은 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라는 점도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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