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우버, 리프트 기사들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모빌리티 / OTO 기업들이 작년부터 크게 이슈를 만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 / 배달기사 들이 고용/피고용 관계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그리고 기업 이익의 측면에서 이들 서비스는 개별 기사와 회사의 관계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계약관계 라고 주장했고 이를 정률화 하기 위한 'Proposition 22' 를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이러한 플랫폼 앱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 및 회사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며 고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의료, 최저임금 등 노동법에 의한 보호대상 역시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서비스 회사들은 이 법안을 통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기사 들이 더 유연하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순기능을 이야기했지만 실상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인건비 및 부대비용 및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기사 및 배달기사 그리고 노동단체 등에게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 왔습니다.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의해 지난 금요일 위헌으로 판정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인 해당 서비스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 판결이 발표된 이후 각 서비스들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버를 포함한 해당 회사들은 항소를 예고하고 있으며 판례등을 통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논쟁이기에 향후의 귀추 역시 주목됩니다.

 

비슷하다면 비슷한 사례지만 국내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판결을 받은 레미콘 기사들의 대규모 파업이 2003년에 있었습니다. 

타다 사태이후 국내에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요원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논쟁이 결코 먼 얘기는 아닙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