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대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버, 리프트 기사들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모빌리티 / OTO 기업들이 작년부터 크게 이슈를 만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 / 배달기사 들이 고용/피고용 관계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그리고 기업 이익의 측면에서 이들 서비스는 개별 기사와 회사의 관계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계약관계 라고 주장했고 이를 정률화 하기 위한 'Proposition 22' 를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이러한 플랫폼 앱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 및 회사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며 고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의료, 최저임금 등 노동법에 의한 보호대상 역시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서비스 회사들은 이 법안을 통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기사 들이.. 더보기 이전 1 다음